[합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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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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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방법 |
채무자 회사가 ㈜동인바이오텍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채무자 회사 - 소멸회사: ㈜동인바이오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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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형태 |
간이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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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목적 |
신규사업 진출, 매출확대, 손익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시너지 창출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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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비율 |
합병비율을 1: 529.1431412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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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발행 |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수 및
금액 : 신주 44,388,230주(22,194,115,000원)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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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내용 |
- 합병기일에 소멸회사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 -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임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협의를 통해 소멸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 -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은 100% 무상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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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기일 |
2024년 3월 29일(예정) (변경회생계획 인가 후 제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 후 협의에 의해 정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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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기일 (효력발생일) |
합병기일로부터 2주
내에 존속회사의 관리인은 합병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를,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위 각 등기가 모두 경료된 때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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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소멸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 결의를 위한 이사회의 일시 : 2024년 2월 13일(예정) - 합병가액 적정성 관련 외부 평가기관 : 이정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