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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관리자 2026-05-19 조회수 25
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본 회사는 206. 05. 19.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6년 06월 06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및 주가안정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


2. 주식병합의 내용: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


3. 주식합병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비고

1주당 액면금액

100원

500원

 

발행주식총수

65,426,885주

13,085,377주

 

자본금의 액  

6,542,688,500원

6,542,688,500원

 


4. 병합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병합공고: 2026년 05월 19일

 (3) 매매거래 정지기간: 2026년 06월 04일~2026년 06월 24일

 (4) 주식병합 권리배정기준일 : 2026년 06월 05일

 (5) 주식병합 기준일: 2026년 06월 06일 

 (6)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6년 06월 06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발생)

 (7) 신주 상장 예정일: 2026년 06월 25일


5. 본 주주총회일인 2026년 05월 19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06월 06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함께 3. 의 주식병합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6.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 병합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6. 05. 19.



주식회사 한국비티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7 (동원동)

대표이사 최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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