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본 회사는 206. 05. 19.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6년 06월 06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및 주가안정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 2. 주식병합의 내용: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 3. 주식합병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4. 병합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병합공고: 2026년 05월 19일 (3) 매매거래 정지기간: 2026년 06월 04일~2026년 06월 24일 (4) 주식병합 권리배정기준일 : 2026년 06월 05일 (5) 주식병합 기준일: 2026년 06월 06일 (6)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6년 06월 06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발생) (7) 신주 상장 예정일: 2026년 06월 25일 5. 본 주주총회일인 2026년 05월 19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06월 06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함께 3. 의 주식병합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6.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 병합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6. 05. 19. 주식회사 한국비티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7 (동원동) 대표이사 최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