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티비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실한 소통으로,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 당사 정관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