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에 따른 공고
주식회사 한국비티비(이하 “당사”라 함)는 2024년 08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주식분할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분할기준일인 2024년 09월 20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로 분할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 유통주식수 확대
2. 주식분할의
내용 :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로 분할
3.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비고 |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100원 |
|
|
발행주식총수 |
65,426,885주 |
327,134,425주 |
|
|
자본금의
액 |
32,713,442,500원 |
32,713,442,500원 |
4. 분할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분할공고: 2024년 08월 20일
(3) 매매거래 정지기간: 2024년 09월 18일~2024년 10월 22일
(4) 주식분할 권리배정기준일 : 2024년 09월 19일
(5) 주식분할 기준일: 2024년 09월 20일
(6) 주식분할효력발생일: 2024년 09월 20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분할기준일에 효력발생)
(7) 신주 상장
예정일: 2024년 10월
23일
5. 본 주주총회일인 2024년 08월 20일로부터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인 2024년 09월 20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함께 3. 의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6.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 분할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4년 08월 20일
주식회사
한국비티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7 (동원동)
대표이사 최 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