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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자 결정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관리자 2024-08-20 조회수 734

                     자본감자 결정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한국비티비(이하 당사라 함)2024 08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4 09 27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자본감소의 내용에 따라 1주당 액면금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1주당 액면금액 금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본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내에 당사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자본 감소의 내용

(1)   자본감소 사유 : 재무구조 개선

(2)   자본감소 방법 : 당사 액면가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에 대해 5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3)   자본감소 전후 자본금 및 발행주식 수 (*1)

구 분

자본감소 전

자본감소 후

비고

주식수 ()

327,134,425

65,426,885

261,707,540주 감소

자본금 ()

32,713,442,500

6,542,688,500

26,170,754,000원 감소

*1) 상기 액면가액 및 감자전후 발행주식 수는 당사의 임시주주총회(2024 08 20) 의안 중 정관변경

주식분할의 건에서 액면분할 (1 500 100) 이 승인을 적용한 액면가액 및 주식수입니다.

(4)   자본감소 권리배정기준일 : 2024 09 26

(5)   자본감소 기준(효력발생) : 2024 09 27

 

2.     채권자 이의제출

(1)   이의제출 기간 : 20240820~ 20240926

(2)   이의제출 방법 :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7 주식회사 한국비티비 재경팀
이메일 주소 : btb_m@btbkorea.kr

 

3.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진행되며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024 0820

                                              주식회사 한국비티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7 (동원동)
                                               대표이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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